[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초과 근무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을 마신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에 들어갔다.
2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감사실은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의 복무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감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주말인 지난 23일 오후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도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2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는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관련 복무 점검 중이다”며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행위가 복무규정에 위반하는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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