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근길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에 적용되는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으로 상향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기존에는 물품만 가능했던 선물의 범위를 물품과 용역 상품권까지 확대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 금지된다.
김봉갑 감사관은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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