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니냐"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 된 사례조차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가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빗댄 것이다.

홍 시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면서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 다움이 아닌가"라고 거듭 이 대표의 결단을 요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여 만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