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모습(영주시 제공)
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모습(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2024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모집에 나섰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단기취업(90일C-4, 5개월E-8, 8개월E-8연장) 비자를 통해 계절 근로자로 고용하는 제도다.

영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는 근로자 임금을 월 기준 206만원 이상 월급제(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로 지급해야 되며 근로자 산재 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을 의무 가입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일반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E-85개월 근로자가 최대 8개월 간 근로하는 제도개선(E-8연장)이 시행돼 농가 영농작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수확기 최종입국을 마친 올해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로살레스시 등 해외지자체 주민 및 베트남 등 결혼이민가족을 합쳐 총 419명이다. 전년 대비 388%가 증가한 수치로서 이들은 수확기 농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