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아닌 목격자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흘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