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회사에 72억원의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빼앗은 후 홍콩으로 도망쳤던 전 선박운용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 선박운용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 컴퓨터를 이용해 마치 자신의 회사가 72억원을 은행에 입금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 그 문서로 등기공무원에게 72억원의 자본금이 있다는 내용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게 했다.

이후 A씨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피해자 2명에게 보여주며 믿고 회사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A씨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지난해 말에야 입국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를 싱가포르 당국에 등록만 해 놓은 뒤 저가항공사를 운용할 것처럼 속여 승무원 지망생들로부터 교육 보증금 명목으로 약 6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람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얻은 A씨는 결국 처벌을 면치 못했다.

이은희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