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의 출산과정을 지켜봤다 트라우마를 얻은 남성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한 남성이 병원에서 아내의 출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가 그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17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남성 아닐 코풀라는 멜버른 왕립여성병원을 상대로 10억 호주달러(약 85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 모습에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다.
코풀라는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분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다.
이후 그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
코풀라는 “의사는 당시 나에게 아내의 분만 과정 내내 옆에 있는 게 좋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혈액 등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코풀라의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됐다. 법원은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풀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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