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활동서 허위 발급

입시업무방해 혐의…2심 징역8월·집유2년

오후 2시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후 9월 1부에 배당되고서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전합에 회부한 사실을 대법원이 공개했다. 소부에서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던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3개의 저장매체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저장매체 안에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최 의원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은 2심에서 김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최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의 2심에서 증거 채택 여부 등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