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마, 필로폰에 이어 '좀비 마약' 펜타닐까지 투약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 또 필로폰을 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 남 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고,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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