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땅콩 회황’ 사건 조사과정에서 내용을 대한항공측에 흘린 혐의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조사관인 김 모씨는 국토부로 옮기 전 대한항공에 15년 근무했고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여론이 거세자,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일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통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읽어줬고,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조사보고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조사관은 검찰에서도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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