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DNA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6552건

절도 4172건, 성폭력 1036건…살인 사건도 38건

작년 말 기준 DB 수록된 범죄자 총 27만8535명

2001년 대전 권총 강도살인 범인 검거해 기소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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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기존 범죄현장이나 이미 수감생활 중인 범죄자 등으로부터 채취해 둔 DNA 정보가 별개 사건과 일치해 수사 재개된 사건이 지난해 2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가 올해 펴낸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연례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DNA 정보 일치로 지난해 수사가 재개된 사건은 183건이었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인 등과 일치한 사건이 74건, 구속 피의자 등과 일치한 사건이 109건으로 파악됐다.

2010년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검찰은 수형인, 경찰은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한 DNA 정보 사무를 각각 총괄한다. 모든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DNA법은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군을 채취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DNA DB 상호검색은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전산시스템 연계로 이뤄진다.

2010년 DNA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DNA 일치에 따른 수사 재개 건수는 총 6552건이었다. 수형인 등 DNA 일치 후 수사 재개는 2531건, 구속 피의자 등 일치 후 수사 재개는 4021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절도 사건이 이 가운데 4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사건이 1036건 순이었다. 살인 사건도 38건이 DNA 정보 일치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2001년 대전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01년 12월 대전 서구의 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업무를 하던 은행 출납과장이 총에 맞아 숨지고 현금 3억원이 사라진 사건이다. 이 사건 두 달 전 경찰관이 차로 들이받히고 권총을 탈취당한 사건도 있었는데 두 사건이 동일범 소행으로 의심됐지만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DNA 감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권총 강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재감정으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DNA를 발견했고, DNA DB를 통해 충청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해당 게임장에 출입하던 1만5000여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현장 증거물과 일치하는 DNA를 가진 범인과 공범을 찾아냈다. 이들 2명은 지난달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려오던 장기 미제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수감 생활 중이던 2019년 진범으로 특정되는 데도 DNA 정보 확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일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DNA DB에는 수형인 등 20만1250명, 구속 피의자 등 7만7285명, 현장감정물 등 16만2685점의 신원확인정보가 수록돼 있다.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현재 활동 중인 5기 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검사 출신 법조인, 의대 교수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