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강아지 짖어 죄송…하지만 사실만 말해달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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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웃집에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쪽지를 썼더니 상대 견주가 "전투기 소리만큼 클까요?"라고 받아쳤다는 사연이 전해져 주목된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가 너무 짖어서 쪽지를 남겼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 씨는 "개가 너무 짖는다는 항의에 이런 쪽지가 되돌아왔다"며 "아무래도 짖었던 건 개가 아닌 (개)주인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A 씨는 견주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사진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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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쪽지에는 "강아지 XXX호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말하세요. 이렇게 종이 붙여놓지 말고"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통에 창문을 못 연다고요? 귀가 있으면 똑바로 말하세요. 잠시 잠깐 강아지 울음 소리가 시끄러우면 전투기 소리 때문에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요"라는 글이 쓰여있었다.

이어 "글을 보아하니 외부인 같은데, 아무튼 강아지가 짖고 울어서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하지만 사실만을 말해주세요. 집을 밤낮으로 비우지를 않는데 강아지가 언제 밤낮으로 짖었다는 말인가요"라고 덧붙여놓았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로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등의 중립적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원래 견주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운 걸 알지 못한다. 개는 주인이 없을 때 짖기 때문"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몇몇 누리꾼들은 "그렇게 소중한 반려견이면 기본적인 피해는 안 주면서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등 의견도 있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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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법원에선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매일 반복되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의 당사자인 피해 주민은 지난해 3월 매일 5시간 이상 개 짖는 소리에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결국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다. 이에 견주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 주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