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1차 대상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인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2건이다.

신규 조세특례사항 중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큰 2건을 선정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또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은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중 평가가 필요한 총 10건으로 ▷농ㆍ수협 등의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의 경우 전문 조사연구기관이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연구기관이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 설계 등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사항의 신규 도입 및 일몰 연장,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된 과제 등 추가 건의를 제출받아 조세특례 성과평가 2차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