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에게 있어 29일 발효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ㆍ미ㆍ일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카드’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약정에 대해“유의미하다”며 환영했다. 일본은 우선 최대 안보 위협요인을 꼽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정보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고,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에도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데 한국 측 정보가 유용하리라는 것.
현재 미일 간에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의 조기경계위성(SEW)이 일본으로 정보를 보내면 자위대의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가까운 위치에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는 한국이 가속 단계의 북한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추적 능력을 활용, 정보를 제공한다면 ‘금상첨화’라는 것이 일본 방위당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효과도 있다. 이번 약정으로 한ㆍ미ㆍ일 공조 시스템이 복원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인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
한편, 한국 정부가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정보공유 약정을 결국 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일본에서 지난 10일자로 특정비밀보호법이 발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보호법 체계가 일본에 마련됨으로써 제공한 정보가 제3국이나 민간에 흘러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나마 줄어든 것이 약정을 체결한 배경의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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