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취업 준비와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육·해군의 현역병보다 다소 긴 편이다.
A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해 이듬해 취업을 한다며 또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는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면서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인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며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여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고, 지난해 3월부터 소득이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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