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가 폐지 4개월만에 재도입이 논의된다. 의경이 부활할 경우 순찰이나 시위 대응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나 현역병 부족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찰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의견제도 부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계획대로 의경이 재도입될 경우 경찰의 인력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관기동대 인력은 1만2033명으로 지난 2020년 9375명과 비교했을 때 2600명 가량 증가했다. 반면 의무경찰은 2020년 9986명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 5월 최종 폐지로 0명이 됐다. 의무경찰인원 감소에 비해 보강된 경찰관기동대 인원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의경 정원 3분이 1정도인 8000명 가량을 채용하면 교통통제나 순찰 인력이 늘어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이상동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현역병 감소 문제, 여론 등 의경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장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 수렴 등을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며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다지만 국방부와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죄, 집회·시위, 교통 등 현장을 대응할 때 ‘인력 늘리기식’ 해법이 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경제도 재검토와 함께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찰은 “치안 관리, 재난 예방, 집회·시위 등 경찰이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인력이 한정된만큼 어떤 분야에, 어떤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하는지를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무경찰 출신인 직장인 김모(30) 씨는 “저출산이라 군대 갈 사람이 적어서 의경을 줄인다 해놓고 다시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동원하기 쉬운 젊은 군인들을 투입하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전날 성명을 통해 “모자란 병력 자원을 쥐어짜 의경을 범죄 예방 업무에 투입하려는 이상한 대책을 내놓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경제도가 부활할 경우 신속대응팀과 주요 대도시 거점 경력 두 유형으로 나눠질 예정이다. 신속대응팀은 이전 의무경찰의 ‘112 타격대’와 유사하게 전국에서 약 3500명이 채용되며 주요 대도시 거점 경력은 4000명으로 방범순찰대와 유사하게 집회나 민생치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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