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용산·동작=권지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난방 적정온도를 ‘영상 18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무실 방한용품’을 사용하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겨울철 방한용품은 많은 전기를 소모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장기간 사용시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섭씨 20~22°C 정도이지만 정부의 난방 온도 제한 정책에 따라 회사는 실내 온도를 제한하고, 화재위험 등의 이유로 난방 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직장인들에게 있어 사무실은 춥기만 하다. 서울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김**(35)씨에게는 하루하루가 춥다. 김 씨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난방시간은 오전·오후 각각 1시간30분이 전부다. 김 씨는 최근 “공용 난방기구를 일체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기방석과 USB실내화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회사 리조트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정**(28)씨는 “회사에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너무 추워 외투를 벗을 수 없다”며 “추운 나머지 책상 밑에 개인용 전기히터를 틀었는데 외투가 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종아리 피부색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보니 저온화상을 입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회사에서 난방을 제대로 해줬으면 개인용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무역회사에서 근무 중인 권**(35)씨는 “회사에서 난방을 해도 손이 시려워서 USB 장갑을 사용한다”며 “책상 밑에도 한기가 있어 USB 발 난로까지 신고 일을 한다”고 털어놨다. 권 씨는 또 “회사가 너무 추워 이렇게라도 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만간 전기방석도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무실 방한용품은 필수로 여겨질 만큼 하나쯤은 있어야 할 ‘핫한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최근 들어 USB 온열 장갑, USB 온열 마우스패드, USB 온열 실내화, USB 온열 담요, USB 온열 방석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의 방한용품 판매량은 29일 기준, 1주일 전에 비해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르고 방치하는 ‘저온 화상’…심각한 부작용 초래전기방석을 비롯한 각종 난방용품에는 화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고온화상은 “뜨겁다”는 느낌을 받고 신체가 재빨리 반응하지만 저온화상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진행돼 알아차리기 어렵다. 저온화상은 4,50도의 별로 높지 않은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피부 조직이 괴사할 정도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증상 또한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저온화상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말까지 접수된 64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안전사고 중 ‘전기장판’이 전체의 7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매트’(106건), ‘전기요’(29건) 등으로 조사됐다.내용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화재가 69.1%(4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상(상해)’ 13.5%(87건), ‘기계적 결함’ 9.2%(59건)의 순이었다.이에 업계 관계자는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방석의 경우 두꺼운 담요 같은 것을 깔아주면 열이 분산돼 다치지 않을 수 있다”며 “매트에 살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온화상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주의해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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