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혼한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 앞에서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34·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한 범행을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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