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안전장비도 없이 125층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른 20대 영국인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른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킹-톰프슨은 지난 6월12일 오전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해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초 약식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5시쯤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기 시작, 오전 7시50분쯤 보안요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 출동한 뒤에도 등반을 계속하다가 오전 9시2분쯤 72층 외벽에서 휴식을 취하다 붙잡혀 체포됐다.
킹-톰프슨은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 오른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을 위해 등반 사흘 전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는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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