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한민국이 ‘흉기 난동’ 공포의 먹구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전경찰청은 온라인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30대 남성 2명을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경기도 용인에선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강남 성형외과 칼부림할 것”
5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A 씨는 전날 오후 11시2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 성형외과 병원에서 칼부림하겠다. 노란 머리 보이면 공격할 거니까 피하라”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웹툰 캐릭터를 희화화한 것이라며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30대 B 씨는 5일 오후 3시 9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인의 사진과 함께 “죽이기로 결심한 상황인데…”라는 글을 올린 혐의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풀이 대상이 필요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글을 올렸다. 관심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이라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글을 썼다면 즉시 삭제한 후 112에 자진 신고한다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목사가 기도 잘못해 우리 가족 위험 처하게 했다”
같은 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C(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 씨는 전날 오후 9시 37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D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건물 2층에 있던 교회에 D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1층으로 내려와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건물 관리인인 60대 E 씨가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E 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 씨는 C 씨가 흉기를 든 채 다가오자 곧바로 달아나 건물 안으로 피신했고, C 씨는 그 뒤를 쫓아가 건물 유리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C 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마주쳤지만,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경찰은 오후 9시 38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4분 만인 오후 9시 42분 현장에 도착했다.
C 씨는 경찰관을 보고 약 150m를 도주했으나, 결국 오후 9시 45분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C 씨는 “투항하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
C 씨는 앞서 지난 6월 1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인 30대 주민을 액자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으로도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D 씨에 대한 살인예비, E 씨에 대한 살인미수는 물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관해 흉기를 들고 저항한 혐의 및 이웃 주민에 대한 특수상해까지 범죄 사실에 넣어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 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D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씨의 가족은 C 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C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C 씨의 장애 여부 및 정신의학과 치료 이력을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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