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국내선 대상 파격 서비스 추후 반응따라 국제선까지 확대
제주항공<사진>이 좌석당 5000원만 더 지불하면 옆좌석을 비워주는 파격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기내식이나 기념품 판매 등의 부가 서비스에만 적용되던 유료화의 흐름이 좌석 선택 부분까지 확대된 것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6일부터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좌석당 5000원의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자신의 옆좌석을 구매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좌석은 공항의 발권 카운터 등 현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개(본인 좌석의 좌ㆍ우)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항공편의 예약 상황에 따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첼로 등 고가의 수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해당 승객의 옆좌석 1개를 일반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를 받고 판매하는 ‘캐빈시트(CBBG) 제도’와 여행객의 체구가 커서 좌석 2개를 점유하는 경우 해당 승객에게 별도 1개 좌석의 일반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공항세 제외)를 징수하는 ‘엑스트라시트(EXST) 제도’는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들이 좌석 1개당 5000원이란 적은 비용으로 추가 좌석을 1~2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는 제주항공이 처음이다.
제주항공은 우선 국내 노선에 한정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반응에 따라 국제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승객들이 탑승 후 빈 좌석을 찾아 옮기거나 승무원에게 옆좌석을 비워 달라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여유 좌석이 많은 국내선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반응을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옆좌석 구매 서비스 실시와 함께 제주항공은 포장용 비닐(2000원)과 골프 박스(3000원), 애완동물용 일회용 박스(5000원, 국내선 한정) 등에 대한 판매를 개시하는 등 유료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한 저비용 항공사 관계자는 “이는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추구하는 대신 최대한 저렴한 항공운임을 승객에게 제공한다는 저비용 항공사의 기본 모델에 점차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