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담보대출도 장기 전환 추진 학자금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차등적용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고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3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침체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200조원 가량의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요건을 갖추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정도가 우선 대상이다.
가계가 기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매입, 유동화해 가계의 만기상환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현재 2조원인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소득(1856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상관없이 일률 상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소득 150%이하 15%, 150~200%이하 20%, 200%이상 25% 등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비율이 달리 적용된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큰 점을 감안, 자영업자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관련법을 보완, 제정할 방침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해 상시화한다. 법이 보완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기존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신사업분야에 진출할 경우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에는 사업재편 업종에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와 신흥국 위기 등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정부는 외환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을 은행권에서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율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한다.
또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춰 은행들이 추가 자금조달을 제한받지 않도록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