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8일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요양병원(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3억2000만원 상당의 환자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가중법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한의사 병원장 A(31) 씨와 사무장 B(38)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급식업체 운영자 C(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한의사 병원장 A 씨 등 3명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구시 달성군에서 200병상 규모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 사무장이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급식업체 운영자 C 씨에게 위탁한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 3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요양병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3억9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금융기관 3곳에서 17억5000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검찰이 향후에도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계에 만연한 위법ㆍ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