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차량 모델별 자동차보험료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차량 모델별 차등 적용에 이어 배상책임(대인 및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담보에 대한 보험료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사업계획방안을 마련, 자동차보험의 차량모델별 위험도를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차량 모델별 보험료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서만 총 26개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6등급(100%)을 기준으로 고위험인 1등급으로 갈수록 5%씩(참조순보험요율 기준) 요율이 추가되다가 5등급에서 1등급까지는 10%씩 적용, 최고 200%까지 할증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와 그렇지 않은 국산차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등 차보험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차종 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개발원은 더 나아가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및 대물배상담보까지 차량 모델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인배상은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대물은 운행 중 타인의 물건에 손실을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담보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담보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보유, 사용하는 운행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다쳤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뜻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 모델별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요율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입자간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며 “이에 차보험료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자기신체사고는 물론 대인 및 대물배상담보에 대한 차량 모델별 위험도를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차종 모델별 차등화가 세분화될 경우 전체적인 차보험 시장 규모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차보험료 합리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보험의 각 담보별 위험도를 분석, 이에 맞춰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건 그 만큼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