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이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국제 사회에 경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앞서 제재한 카카오 모빌리티와 네이버 사건을 예시로 소개했다.
공정위는 12일 고병희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알고리즘과 경쟁에 관한 논의에서 공정위는 알고리즘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비(非)가맹기사보다 자사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영한 행위를 제재한 사건에 대해 발표한다. 또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사 판매 상품이 타사 판매 상품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도 소개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배경과 내용도 공유한다. 심사지침엔 관련 법 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해석 시 고려할 사항이 담겼다.
16일 논의되는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 관련해선 네트워크 효과·규모의 경제·데이터 기반 거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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