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수갑이 풀린 틈을 타 변기 뚜껑을 들어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음주상태였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 45분께 요금으로 시비가 붙어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수갑을 찬 채 1층 당직실에서 대기하다 B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A씨는 B경장이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고 B경장을 내리쳤다.
B경장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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