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60대, 각 40여만원 짜리 2대 훔쳐

피해품 돌려주고 합의, 1심은 벌금 250만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학교 인근에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 세워진 자전거를 수업 시간을 틈타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1분께 원주시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진 자전거 2대를 타고 온 화물차 짐 칸에 실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는 각 40여만원 상당 짜리였다.

피해 중학생들은 사건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등교한 뒤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뒀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선 A씨가 자전거 2대를 화물차에 옮겨 싣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만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절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이고 잠금장치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2시간 전까지도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훔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업 시간 도중 잠금장치가 채워진 자전거를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