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탈옥해서 피해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여성이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 B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A씨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구치소 동기에게 연락해보니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가) 보복을 하겠다, 탈옥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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