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등에 출연한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격투기 체육관에서 나와 귀가하려고 한 김상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체육관 수강생이었다.
A 씨는 김상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상처 부위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운동을 배우던 중 김상욱에게 무시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참고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A 씨에게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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