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8일 오전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용산구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이날 오전 7시 전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유가족들이 이날 오전 8시 '출근 저지 행동'을 예고하자 이를 피해 새벽 출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박 구청장의 출근이 확인되자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잠긴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며 보안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박 구청장은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탔다.
박 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구속으로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도 판결 확정 전까지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 구속 이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10여명은 7일 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박 구청장의 석방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계란을 던진 유가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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