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전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 5일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문자내용을 읽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40분이었고 9시42분에 답문자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처음듣는 내용이라며 "받지못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검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입수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출처, 내용, 진위 여부 등을 말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검찰의 요구에 이 대표는 "제보받긴 했는데 본인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까 봐 밝히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이보다 앞선 검찰 주신문에서 2015년 1월 9박 11일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이 재선 후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발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이 2017년 3월 7일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김 전 처장이 말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한다"며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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