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집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야외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A(35)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일행인 30대 B 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쯤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C(45) 씨의 안면부와 팔을, D(49) 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 있었는데, 술집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 씨가 항의를 했고, 이를 본 C 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떻냐’고 말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씨와 D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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