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화면 캡처]
[KBS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승복 차림을 한 남성이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충남 청양까지 이동한 뒤 18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9일 KBS에 따르면 폭우가 내리던 지난 6일 오전 9시쯤 서울 노원구에서 승복을 입은 한 남성이 택시에 탑승했다. 남성은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청양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목적지까지 거리를 묻는 질문에 택시기사가 '187km 나온다'고 말하자, 남성 승객은 "갑시다"라고 답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4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이 남성은 요금을 내지 않고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얼마 후 "큰스님이 안 계신다"며 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큰스님) 언제 오시냐. 서울로 가야 한다"고 재촉하자 남성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그는 현금도 카드도 없다면서 버텼다.

택시기사는 남성으로부터 "일주일 내로 요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약속과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운전대를 돌렸으나, 20일 넘게 요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해당 승객에 대해 "여기 안 사는 스님이다. 무슨 종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