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심야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다가 쓰러진 30대 여성이 달리던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A씨를 26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9분쯤 제주시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그 순간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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