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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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청주지검은 18일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순경 A(2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지자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A씨의 형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