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은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부부전입시 월40만원, 부부 및 자녀전입시 월50만원 5년동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청도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청도에 전입해 주민등록 이후 1년이 지난 가구이다.
나이는 만 40∼65살로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고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돼 농촌인구를 유입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해 군에 힘찬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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