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가운데 위작이 2점 더 확인돼 위작 판정을 받은 작품이 모두 3점으로 늘어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위작 소장 관련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히고 당초 지난 12일까지였던 특정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위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구매 작품 10점 가운데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김진만 화백의 '매화'외에도 진위가 엇갈렸던 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 서동균 '사군자' 등이 추가로 위작으로 드러났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을 골라 감정 대상을 선정한 뒤 복수의 전문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내부 검토 결과 구입작품 66점과 기증작품 74점 등 140점 정도가 여기에 해당해 추가 위작 판정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대구미술관장 채용 규정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이력이 있는 관장 후보자 내정 경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내부 규정에 관장 내정 이후 신원 조회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대신 응시자 서류 제출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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