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등 차등화 방안 검토
차량 모델별 자동차보험료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차량 모델별 차등 적용에 이어 배상책임(대인 및 대물 배상)과 자기신체사고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사업계획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의 차량모델별 위험도를 분석하기로 했다.
현행 차량 모델별 보험료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26개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16등급(100%)을 기준으로 고위험인 1등급으로 갈수록 1개 등급마다 5%씩(참조순보험요율 기준) 요율이 추가되다가 5등급에서 1등급까지 10%씩 적용해 최고 200%까지 할증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기신체사고와 대인 및 대물 배상에 대한 차량 모델별 보험료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인배상은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대물은 운행 중 타인의 물건에 손실을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란,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다쳤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담보를 뜻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 모델별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이에 따른 요율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기신체사고는 물론 대인 및 대물 배상에 대한 차량 모델별 위험도를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차량 모델에 따른 보험료가 차등화될 경우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차보험료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