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목적으로 역할분담, 반복적 범행…18명 범단 적용

총 51명 가담…372명·305억 추가 범행 확인

11일 2차 송치 예정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범행에 이 죄명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372명을 상대로 305억을 챙긴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건축업자인 '건축왕' A씨(61) 등 18명을 추가 입건해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A씨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로 33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A씨 등을 구속한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경찰은 A씨 등 10명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대상으로 161명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을 챙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1차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107개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디지털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조직적 범행과 추가 가담 인원 그리고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그 결과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72명을 상대로 305억을 추가로 챙긴 혐의를 파악했다.

이로써 1차 송치 당시 161명을 속여 125억을 챙긴 혐의까지 포함해 전세사기 범행으로 총 533명을 상대로 403억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 18명이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이 공동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전세사기를 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 반면, 2건 이상 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절반 이상의 형이 추가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인해 법정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공범인 17명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재산을 확인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2차 송치 이후에도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총 51명을 송치 예정이나, 활동과 가담 정도 확인해 그중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며 “A씨 조직에 가담한 추가 공모자와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