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아닌 한 인터넷 언론사 A 기자에게 6300만원의 정치자금과 선거관련용역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김씨가 후원회가 등록되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개인 계좌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전 ‘예비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을 보낸 뒤, 지난해 2월 16일 후원회기부금에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명목으로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난해 이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갈등을 빚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열린 ‘2022년 3·9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김씨는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논란을 빚어 위원장직을 박탈 당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와관련 “허위 의혹 제기이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해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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