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헤럴드경제DB]
인천국제공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넘게 노숙을 한 외국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했는데 환승객으로 입국해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외국인인 A씨는 전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항난민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객 신분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년 2개월여 동안 터미널 소파에서 생활하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출입국 당국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8월 “법무부가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A씨의 입국을 불허했고 그 뒤 환승 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했다”면서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승소했음에도 그동안 공항 생활을 이어가야 했으며 어떤 배상도 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