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적색 신호 상황에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며 “또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