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취식에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60대 남성.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상습 무단취식에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60대 남성.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주의 주점과 음식점을 돌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관련 전과만 70차례에 달하며, 출소 후 불과 한달 반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는 지난 한달간 제주시 내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 3곳에서 34만9000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3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내 분수대 인근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가져가 인근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결제했다.

A씨는 이 기간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주먹질하며 싸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40차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등을 합하면 전과 70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범행은 출소한지 불과 한달 반 만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온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