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가구 2조3000억 담합혐의
전·현직 임·직원 12명 불구속기소
검찰이 아파트 건설 시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한샘, 에넥스 등 8개 가구업체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최민호 넥시스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압수수색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직원 2명은 증거인멸 및 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12월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에서 싱크대, 붙박이장 등 주택에 부착되는 빌트인 가구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입찰견적서를 공유해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급단가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9년간 입찰규모는 2조3261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가구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지만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해온 불법적 관행이 만연했다고 파악했다. 답합근절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이나 소극적인 실무자 기소 대신 담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대표 및 총괄이사에 책임을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카르텔을 자수할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가 적용된 최초의 직접수사 사례다. 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모두 접수돼 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사건 수사·조사를 위해 검찰의 형벌감면제도와 공정위의 자진신고 제도가 조화롭게 운용돼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