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벤처투자법 10월부터 시행
“인센티브 등 미진부분 보완 필요”
‘민간 벤처모(母)펀드’ 도입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벤처투자법이 10월 시행된다.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대규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7일 내 공포, 6개월 뒤 시행 절차만 남았다. 개정법은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모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모펀드는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는 물론 중국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민간 모펀드는 업종별 자(子)펀드에 출자해 벤처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은 더욱 전문화, 대형화 하게 된다. 또 민간 모펀드는 정책 모펀드와 달리 운용상 신축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분야 기술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펀드 기능을 정부 출자 정책 모펀드(모태펀드) 홀로 담당한다. 민·관 두 축의 바퀴 중 한 쪽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기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간접·분산 출자할 수 있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벤처투자 시장이 정책 모펀드와 민간 모펀드 두 축이 경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정책 모펀드는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해 조성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민간 모펀드는 수익성만 보장되면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센티브의 크기와 시장상황이란 변수는 있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법인과 개인(엔젤), 운용사에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가 밝혀 온 세제지원 방안은 법인의 경우 출자액의 8%, 개인은 10% 세액·소득공제, 운용사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있다. 하지만 일단 시행해본 뒤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고금리에 은행발 신용위기까지 덮치면서 실제 벤처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스타트업 투자액은 8958억원으로 전년 3조9038억원에 비해 77% 급감했다.
이런 탓에 정책금융으로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올해 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엔 총 193개사가 신청했다. 접수액을 합치면 발행예정 규모인 1300억원의 8배가 넘는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까지 거쳐 시행만 남았다”며 “인센티브를 담은 관련 법령 제·개정도 신속히 뒷받침해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그나마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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