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등 野 18인 공동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헤럴드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 용 피해자 배상해법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에게 재단이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동의 요건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정부가 공탁(供託)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강훈식, 김의겸, 서영교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