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갑부가 이혼 위자료로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사이버보안 기업 치후(奇虎)360를 창업한 저우훙이 이혼 위자료로 약 13억 달러(약 1조7100억원) 상당을 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저우훙이는 이혼 협상에서 전 부인인 후환에게 치후360의 지분 6.25%를 건넸으며, 이는 13억 달러 어치에 달한다.
후환은 1971년 출생한 싱가포르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으로, 그녀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치후360은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웹브라우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로 알려진 중국의 인터넷보안 기업으로, 저우훙이 등이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창립했다.
저우훙이는 지난달 개최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정협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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