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유출된 청와대 문건 중 “문건은 여러 내용이 있다. 이 중 기밀유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질문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찌라시’라고 했는데 문건 내용이 찌라시라면 문건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의원의 관련한 연이은 질문의에 황 장관은 “범죄사실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됐다. 그 중 기밀유설로 누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정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찌라시라면 공무 상 비밀이 아니라 유출해도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된다”고 주장하자 황 장관은 “공무 상 비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 내용 상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문서가 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문서 진위 대해 “확인 된 것도 있고 확인 중인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 경위 자살 관련 황 장관은 “자살 이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 중간보고 과정으로 지금까지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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