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신문고에 신고 접수
불공정 계약·원작자 권리 침해 조사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만화 ‘검정고무신’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설치된다.
문체부는 30일 (사)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여부를 검토한다. 조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밀하게 추적하겠다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포함된다.
한편 문제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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