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는 28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 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 합리화 등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보조금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해 왔는데 여객운송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벌점과 운영기준 위반행위 벌점을 합산해 누적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고려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송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원가 항목별 특성에 맞는 정산기준 적용 등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도 합의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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